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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증가하는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에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조됩니다. 일반적인 성능 시험 외에도 차량 내부의 진동과 고온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에도 소화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품질을 보장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소화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화재,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연평균 3,799건 발생했고,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1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승차 정원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즉, 5인승 차량이라고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화재 진압은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무 적용 시점 및 대상
개정된 법률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 소유주는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법적인 의무 사항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 장비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하여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