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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월 50만원, 5년간 저축하면 4,000여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을 2024년 10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높은 이율의 적금 혜택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오랫동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협약하여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상품개요: 연 13% 적금 가입효과의 혜택

     

    •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 원(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 상품구조: 근로자 납임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기본 1~2%, 최대 5%),  + 정부 세제지원(재정 지원 없음)

     

    정부 세제 지원 내용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 기업: 기업의 선택에 따라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받습니다.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단리 연 13%이상 적금 효과

     

    • 월 10만원 납입 + 기업 (월 2만 원) = 예상 수령액 805만 원 (본인 납입금 600만 원)
    • 월 30만 원 납입 + 기업 (월 6만 원) = 예상 수령액 2416만 원 (본인 납입금 1800만 원)
    • 월 50만 원 납입 + 기업 (월 10만 원) = 예상 수령액 4027만 원 (본인 납입금 3000만 원)

     

    가입절차

     

    1. 상품안: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2. 기업: 가입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입금액을 확정합니다. 
    3.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4.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5.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6. 5년 동안 저축
    7. 중도퇴사 시 기업 지원금은 반환
    8. 5년 만기 시: 중소기업재직자는 개인 납입금, 이자, 기업지원금, 공제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을 본인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도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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